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대 A 씨는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 곳에서 몸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B 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 이어 B 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아 A 씨는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ㄷ남성은 여성이 넘어지기에 아무생각 없이 일으켜 세운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사건을 맡은 형사부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과 증거 자료과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남성이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이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서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뒤 지구 대체 직접 찾아가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며, 차주희 부장판사는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의 일부가 닿았을 수 있으나 일부러 추행했다는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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