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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신청

by 브런치이너프 2021. 7. 25.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보상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희망회복 지원액은 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추가 보상금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 3조 9천억 원보다 1조 4천억 원 많은 5조 3천억입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희망회복 자금 4조 2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기간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 명이 대상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40% 이상, 20% - 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 - 20% 미만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1.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2. 이 기간에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78만 명이 대상

 

 

 

 

 

손실보상 법제화

여기에 더해 7월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방역 조치 기간과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정부안은 6천억 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 30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도 분기별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6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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