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17일 가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2019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쇼핑몰 임블리의 운영자 A 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언급했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이 있는데 그중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강 변호사는 당시 방송에서 A 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그 당시 A 씨 측은 강용석 씨는 당시 이 사건은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며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2014에도 변호사 협회에서 품위 손상에 대한 과태료로 1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네티즌 댓글 반응으로는 [품위가 없구만 뭔 품위유지 위반?]] [짐짝당 후예] [아깝다 제명이었으면...] [취소를 시켜야지저런 인간이 그런 것을 하니 국민들이 법. 자만 들어도 치를 뜨는 것이지]] [ㅇ 사람한테 품위란 게 있긴 있는 건가?ㅎㅎ 이혼 전문...ㅎㅎ]] 이란 반응들이 있다.
댓글